| 전장 | 기준 | 주말 및 공휴일 |
평일 | |
|---|---|---|---|---|
| 화성시민외 | 화성시민 | |||
| 오토캠핑 사이트 A형 | 1박기준(14:00~다음날 11:00) | 30,000원 | 25,000원 | 10,000원 |
| 당일(11:00~20:00) | 25,000원 | 20,000원 | 5,000원 | |
| 전기 사용료 | 1박 기준(14:00 ~다음날 11:00) | 30,000원 | 3,000원 | 3,000원 |
| 당일(11:00~20:00) | 2,000원 | 2,000원 | 2,000원 | |
| 샤워장 및 수도 | 1면 | 무료 | 무료 | |
• 평일 : 일요일~목요일
• 주말 : 금요일 ~ 토요일 및 공휴일 전일
• 시설 사용 인원 기준을 초과하여 사용할 경우 초과하는 1인당(중학생 이상) 5,000원을 추가로 징수
• 퇴실 시간 초과 시 다음과 같이 추가 요금을 징수한다.(단, 해당 사이트에 사전 예약이 없는 경우로 한정)
| 구분 | 1시간까지 | 1시간 초과 2시간까지 | 2시간 초과 4시간까지 | 4시간 초과 |
|---|---|---|---|---|
| 요금 | 5,000원 | 10,000원 | 15,000원 | 1일 사용료 |
• 위 표 사용료 기준에 화성시 공공캠핑장 관리·운영 조례 제9조(사용료의 감면)의 규정을 적용한다. 다만 전기 사용료는 제외한다.
| 구분 | 대 상 | 비 고 |
|---|---|---|
| 20% | 교육장 및 학교장 추천을 받은 관내 초·중·고등학생의 수련 활동 참여자 또는 유치원 및 어린이집에서 수련활동을 위해 기관장의 추천을 받은 참여자 (단, 참여자의 수가 과반수를 넘는 경우에 한함) |
|
| 30% | 화성시에 주민등록이 되어있는 사람(예약자 기준) | 증빙서류 지참(등본 또는 화성시 주소 신분증) |
| 50% | 주민등록상 화성시 거주자로 세 자녀 이상 다자녀가족 중 미성년 자녀(만 19세 미만) 및 부모(또는 주민등록이 같이 되어 있는 사실상 양육자) |
증빙서류 지참(가족관계 증명서, 등본) |
| 「장애인복지법」제2조에 따른 장애인 | 장애인 복지카드 | |
| 「국민기초생활보장법」제2조에 따른 국민기초생활수급자, 「한부모가족지원법」제4조에 따른 한부모가족 |
기초생활수급자증명서 등의 증빙서류 제출 ※3개월이내 발급서류 |
|
|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4조 및 제6조에 따른 국가유공자 「독립유공자 예우에 관한 법률」제6조에 등록된 유공자와 그 유족 |
국가유공자증, 독립유공자증, 유족증 |
※ 사용일 기준 3개월 이내 서류 원본 제출
| 감면율 | 대 상 | 비 고 |
|---|---|---|
| 20% | 2일 연속 이용자 | 비수기(11월~다음해 3월)에 한함 |
| 30% | 3일 연속 이용자 |
※ 전기 사용료는 감면이 불가합니다.
※감면 항목이 중복되는 경우에는 예약자에게 유리한 하나만 적용하며, 예약자가 동시에 여러 시설을 사용하고자 하는 경우 감면은 1개의 시설에 한정됩니다.
※시설사용료 감면 증빙서류는 입실 당일 관리실에 제시하여야 하며, 미제출 및 부적합 서류인 경우 추가요금을 납부하여야 합니다.
| 사용예정일 5일 전에 취소 | 선납금액 반환 |
| 사용예정일 2~4일 전에 취소 | 선납금액 80% 반환 |
| 사용예정일 1일 전에 취소 | 선납금액 60% 반환 |
| 사용예정일 당일 취소 | 선납금액 30% 반환 |
| 예약·선납된 경우로서 천재지변 등으로 인하여 시설 사용을 할 수 없거나 캠핑장 측의 사정으로 인하여 시설 사용이 불가한 경우 | 기일에 관계없이 전액 반환 |
※ 표 이외의 분쟁사항에 대하여는 「소비자기본법」제16조 및 소비자 분쟁해결기준에 따라 환급·배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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