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등록
- 관련법규
- :「수도법」제36조, 「수도법 시행령」제52조
- 대상자
- 1.「수도법」제33조 제2항에 따른 건축물 또는 시설의 소유자나 관리자
- 2. 저수조청소업자
- 교육주기
- : 5년마다 8시간의 집합교육 또는 이에 상응하는 인터넷을 이용한 교육
- ※ 최초 교육은 교육대상자가 된 날부터 1년 이내에 받아야 한다.
- ※ 개정되기 전에 최초 교육을 받은 경우, 법이 개정된 2018년 6월 13일을 최초 교육을 받은 날로
보아 교육 기간을 기산한다.
- 교육신청
- : 환경보전협회(www.epa.or.kr) 홈페이지 → 주요사업 → 환경기술인교육 → 수도시설의 관리자 → 건축물관리자과정에서 확인
- ※ 환경보전협회 서울본회 02)3407-1590/2, 경기협회 031)253-0312/4
- 규정위반시
- :「수도법」 제87조 제3항에 의거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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