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질검사 안내

저수조 수질검사 안내

관련법규
:「수도법」제33조 제2항,「수도법 시행규칙」제22조의3
대상시설
:「수도법 시행령」제50조(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설)
※ 다만, 저수조를 거치지 아니하고 수돗물을 공급하는 건축물이나 시설은 제외한다.
저수조 수질검사
: 매년 1회
기록물의 보관
: 2년(「수도법 시행규칙」제22조의5)
규정위반시
: 「수도법」제83조에 의거 2년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

옥내급수관 수질검사 안내

관련법규
:「수도법」제33조 제3항 「수도법 시행규칙」제23조
대상시설
:「수도법 시행령」제51조(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설)로 별표7에 따라 전체동을 실시
※ 건물이 여러동으로 구성된 경우 각 동마다 실시하여야 한다.
대상시기
: 준공검사 후 5년이 지난날로부터 6개월이내에 최초 실시, 그 이후 2년주기로 실시
기록물의 보관
: 2년(「수도법 시행규칙 」 제22조의 5)
단, 「수도법 시행규칙 」 제23조 2항,3항에 따른 세척.갱생.교체 등의 조치를 하였을때에는 그 결과를 3년이상 보존해야 한다
규정위반시
: 「수도법」제83조에 의거 2년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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