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주메뉴 바로가기
화성시 저수조 관리시스템
저수조관리시스템이란
•
시스템 소개
•
신청 안내
•
가입 신청
저수조 청소
•
청소안내
•
청소 등록
•
교육 등록
•
청소업체 소개
수질검사
•
수질검사 안내
•
저수조 수질검사 등록
•
옥내급수관 수질검사 등록
•
수질검사 기관소개
정보마당
•
공지사항
•
자료실
•
자주묻는 질문
저수조 청소
청소안내
청소 등록
교육 등록
청소업체 소개
청소안내
저수조 청소
청소안내
관련법규
:「수도법」제33조 제2항, 「수도법 시행규칙」제22조의3에 의거
대상시설
:「수도법 시행령」제50조(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설)
※ 다만, 저수조를 거치지 아니하고 수돗물을 공급하는 건축물이나 시설은 제외한다.
저수조청소
: 매년 반기1회(연2회)
기록물의 보관
: 2년(「수도법 시행규칙」제22조의5)
규정위반시
: 「수도법」제83조에 의거 2년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
아래 버튼을 클릭하시면 저수조청소관련 법령 전문을 보실수있습니다.
법령 전문 다운받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