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소안내

관련법규
:「수도법」제33조 제2항, 「수도법 시행규칙」제22조의3에 의거
대상시설
:「수도법 시행령」제50조(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설)
※ 다만, 저수조를 거치지 아니하고 수돗물을 공급하는 건축물이나 시설은 제외한다.
저수조청소
: 매년 반기1회(연2회)
기록물의 보관
: 2년(「수도법 시행규칙」제22조의5)
규정위반시
: 「수도법」제83조에 의거 2년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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