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질공원이란
지구과학적으로 중요하고 경관이 우수한 지역으로서 이를 보전하고 교육·관광 사업 등에 활용하기 위하여
환경부장관이 인증한 공원 [※ 법적근거: 자연공원법 제2조(정의), 제36조의3(지질공원의 인증 등)]
“지질공원은 단순히 지질을 다루는 것이 아니며, 사람[주민] 중심의 활동이 핵심”
지질공원은 지질유산을 보전, 교육, 및 관광에 활용하여 지역의 지속가능한 발전을 도모하는 것으로
일정한 경계와 면적이 있으며, 생물 · 고고 · 역사 · 문화를 모두 포함하여 사람(지역주민)들이 관리하는 것이라 할 수 있다.
자연과 인간의 지속 가능한 공존
지역사회 구성원이 참여하는 개발전략과 계획이 중요
세계유산(World Heritage), 생물권보전지역(Biosphere Reserve)과 함께 유네스코 3대 보호 제도 단일의 통일된 지리적 영역으로서,
국제적으로 지질학적 가치를 지닌 명소와 경관이 보호, 교육, 지속가능한 발전의 전체적인 개념을 가지고 관리되는 공원